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2023년 적용
이제 곧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연말정산에서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인적공제 기준이 아주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에 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고, 무슨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2024년 연말정산에 에 대하여 간단하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매달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에 대하여 연말에 많이 냈거나, 적게 징수한 경우 이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2024년 3월 11일이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에 오픈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으면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에만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소득동거나이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매년 종합 수입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수입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과 입양아는 만 스므살 이하, 형제 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육아 휴가 중 육아휴직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비과세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급여 (휴직 전 근로소득 등)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등등 기업 내규에 따른 급여 (회사출산축하금 등) : 과세 대상 근로소득 즉, 1번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급여나 육아 휴가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 휴가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모두 비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그러므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그 해에는 비과세소득만 있기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I.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이곳에서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2천만원 이하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도 300만원 이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다. 합산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받은 이자가 1,9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2 배우자가 국내 이자소득 1,800만원, 국내 배당소득 50만원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2023년 개편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기업 총무팀에 제출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막내라면 선배들 것까지 전부 취합쳐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국세청이 기업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자료를 직접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회사에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숙지해서 임금 외 수익을 얻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소득동거나이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중 육아휴직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크게 3가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비과세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급여 (휴직 전 근로소득 등)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등등 기업 내규에 따른 급여 (회사출산축하금 등) : 과세 대상 근로소득 즉, 1번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급여나 육아 휴가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