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2 근로장려금 적금 국민,우리,신한,우체국,농협,제주은행 납입기간,금리,납입금,필요서류

  • 기준

2022 근로장려금 적금 국민,우리,신한,우체국,농협,제주은행 납입기간,금리,납입금,필요서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여러 안정자금 대출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또한, 23년 정부양곡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생업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반기별 환급
반기별 환급

반기별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신청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 지급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신청 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이익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혹은 5년간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및 절차
지급액 및 절차

지급액 및 절차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서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차례대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이익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혹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등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조건에 맞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제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이익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혹은 5년간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차례대로 차감됩니다.

그 외 참고사항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는 남편과 아내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그 외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살 미만의 부양자녀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개별인증번호8자리신청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여된 8자리 숫자의 인증번호로 ARS 혹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 시에 사용되며 신청안내문이나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총급여액 등을 기반으로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별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및 절차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서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제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이익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혹은 5년간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