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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유예신청 방법(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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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유예신청 방법(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할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으로 만18살 만60세 미만 국민 중 공무원 교직원 등 다른 공적 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그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등을 제외된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민연금 직장 적용대상이 되며 사업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유예가 되며 병역수행, 재학, 교정시설수용, 보호감호시설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3개월 이상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대상, 사업중단, 재해 사고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할경우는 해당 기간동안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간단한게 할수 있는 납부예외신청방법은?
간단한게 할수 있는 납부예외신청방법은?

간단한게 할수 있는 납부예외신청방법은?

납부예외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아니면 우편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가 있을경우 아래 공단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신청을 간단한게 할수 있는데요.대부분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납부예외신청을 하시고 계시니 신청하실분은 지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1.아래 납부예외신청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매월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
매월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

매월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연금개시시점에 매달 어떤정도로 받을수 있을지인데요.소개를 나가면 이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민연금수령액은 가입시기,가입기간,평균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당연히 가입기간이 길고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구체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활용하는 방법은 1.아래 국민연금공단 수령액조회하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홈페이지에 접속후 본인의 생년월일과 소득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매달 받을수있는 수령액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소득발생 하는 경우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연 신청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을 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게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로그인을 하시고,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신고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3년간 납부예외 처리가 됩니다. 해당 기간은 연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외 처리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고지서는 지역가입자 자격획득 신고서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활동을 할경우 둘째,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할수 없을 경우 셋째. 가입대상이 아닌경우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작성하여 관할지사를 내방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아니면 팩스로 보내 신고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두차례 유형으로 연금보험료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첫째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 상담한 결과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여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은후 팩스로 전송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다운받아 모바일팩스로 보내니 일부러 관할지사까지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단한게 할수 있는

납부예외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아니면 우편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매월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연금개시시점에 매달 어떤정도로 받을수 있을지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소득발생 하는 경우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