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조회(지급) 및 신청 방법
정부에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조건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은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수익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한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가구기준별로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상이합니다.
가구기준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4,000만 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자녀1인당 최소한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자녀장려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의 요건은 총 급여액이 연간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중 근로장려금의 경우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중 근로장려금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2024년부터 소득기준 4,000만원 rarr 7,000만 원으로 개선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소득요건과 함께 재산요건도 존재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요건이 상향되었고 지급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총소득 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에 최대 80만 원 지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7,000원 미만에 최대 100만 원 지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산 합계액 2.4억 미만은 전과 동일합니다. 외벌이 맞벌이 모두 동일한 소득 조건이고 작년보다. 소득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건에 보충하는 분들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장려금 지급은 매년 8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월 신청을 놓쳤다면 해당년의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10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일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위와 같고 근로장려금은 정기,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2024년 5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5월에 잊지 말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 중 클릭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 혹은 인터넷 홈택스, ARS 전화를 활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앱이나 데이터 액세스 후 신청 순서는 모바일 안내문 신청과 동일합니다. 3. 모바일 혹은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PC나 모바일앱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시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요건이 상향되었고 지급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장려금 지급은 매년 8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