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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만명 1인당 평균 132만원 환급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방법, 환급금 조회 (신청 해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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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만명 1인당 평균 132만원 환급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방법, 환급금 조회 (신청 해야 환급)

지난해 부담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리려고 합니다. 한번은 어떤 분들은 해마다 8월과 9월에는 환급금을 받아 가라는 우편을 받기도 하고 이 환급금은 소득에 독립적으로 조건에 해당되기만 하다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해 부담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게시물 해보려고 합니다. 환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140만 원 정도를 받아 가고 있고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꼭 신청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사후급여 정산방법
사전급여 사후급여 정산방법

사전급여 사후급여 정산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 정산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연간 발생한 건강보험 부담액이 1년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에게 병원에서 병원비를 받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상한액으로 정해진 1년 최대 금액을 넘어가면 더이상 병원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환자들의 소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최고 상한액을 넘어가면 최우선으로 병원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구간에 따라 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사후 급여는 사전 급여에서 구간 적용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받거나, 여러 병원에서 소액의 진료비가 모여서 1년간 사용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기간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등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이 초과 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 매달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사후환급금은 해마다 8월에 소득과 상한액이 확정되므로 8월 말부터 신청기간 접수를 받습니다. 해당자 분들은 보통 국민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분위란 소득이나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등급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액 역시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하게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는 매해 정해지며, 이 기준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산출됩니다. 2021년 소득분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022년 분은 2023년 4월에 고시가 됩니다. 내가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 확인하면, 내 건강보험의 분위를 알 있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2023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500만 원을 납부하고 소득분위 10 분위일 경우 돌려받는 사후환급액은 얼마일까요? 2023년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은 1,014만 원으로 그만큼 차감한 48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기준

해당년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의료비용 본인부담금액 상한 기준 상한액 기준은 연도별, 소득별, 의료서비스별로 다릅니다. 2009년2021년 까지의 소득에따른 상한제 기준은 다르며, 입원 여부에 따라도 다릅니다. 1분위5분위까지는 입원일수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입원일이 120일이 넘지 않는다면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금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점이 있을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동급 병원에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별로 상한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 최고 금액인 10분위 780만 원을 기준으로 병원비가 780만 원이 넘으면 병원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780만 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자신이 해당하는 분위의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과의 차액을 공단으로부터 추후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에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것입니다.

본인부담액 환급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일제히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진료받은환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해야하는 점. 치매 등의 중증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국외 체류자, 군입대 등의 부득정 사정의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하며, 가족이 아닌 경우 진료받은 환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급여 사후급여 정산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 정산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기간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분위란 소득이나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등급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