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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신청 방법 최대 50만원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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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신청 방법 최대 50만원 받자

가족원이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에 일이 생겨 등교를 못하게 되는 경우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가족돌봄휴가 사용기준 및 사용기간, 증빙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양육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내는 것이 사실상 까다로운 상황이 있는 데, 이런 방식으로 가족원들에게 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휴가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처리한 경우가족돌봄비용을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는 해마다 10일로 오늘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이므로 연차와는 별개로 공휴일 등의 휴가날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유급 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과 합하여 해마다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

휴가기간은 해마다 최장 10일이 주어지며, 이는 일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의 확산이 심각단계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해마다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는 해마다 최장 15일 연장사용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제재

적법한 신청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이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는 근무 조건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1. 지휘관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 및 군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 운영 상황과 공무수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되며,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육아시간의 사용 대상 여부는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며, 최초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육아시간의 명백한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시간은 업무시간 앞, 뒤 아니면 중간의 적절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확인서기업 코로나 19 연관 증빙 서류휴교 휴원을 알리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공문, 의심 증상으로 격리를 하는 진료확인서,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지서 등등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십시오. 민 원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으로 통합 그다음 가족 돌봄 휴가를 검색하면 신청서가 뜨며 그것을 작성해서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1350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요청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근로자 증명서류, 가족돌봄확인서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와 대상가족에 관한 정보등을 적은 데이터를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특수한 사유없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

휴가기간은 해마다 최장 10일이 주어지며, 이는 일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 및 군무원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이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는 근무 조건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