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기본원칙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거의 모든 세액공제를 수익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익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커집니다. 하지만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의 경우는 다른데요.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항목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내용 정리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는 수익이 낮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조건은 총급여액에서 3 이상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지출하고 그 초과분에 관하여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기준 금액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할 때부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천만 원이라면 2,50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1,00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유리하려면 총급여액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은 의료비공제와 비슷하게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져 있는 경우만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면야 총급여가 낮은 쪽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의료비 세금공제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안경점 비용 수집 2022년 부터는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최대 200만 원가 된다고 해요 내역이 안잡힐 수도 있어 영수증 따로 제출 의료비 세금공제 미해당 항목들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국민행복카드바우처사용금액, 실손보험수령액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부부끼리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에 따라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외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 렌즈, 라식수술비, 보청기, 근시교정 시술비,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 필참)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사실 엄청 써야지 공제가 되는 항목이고 사용금액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 15에서 최대 80전년도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집처럼 대중교통이랑 전통시장 이용안하는 집에게는 사실 큰 메리트가 있진 않은 항목이랍니다. 그래도 월급을 받으면 신용카드 소비는 끝이 없으니깐. 결혼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익이 적은 쪽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 한쪽에 몰아주는게 좋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세금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제가 내야할 1년의 소득세가 결정된답니다. 그 결정된 세액이랑 2023년 1년동안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랑 비교해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랍니다. 세금공제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산출된답니다.
어차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세액공제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쓸게 없어요. 공제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공제액 산출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세법개정으로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축소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기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교육비는 본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할 때부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의료비 세금공제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는 부부끼리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에 따라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외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