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3편 (국민주택채권매입)
집을 짓는 건설업자나, 집을 매입하게 하는 사람 집을 분양받는 인원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지방정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합의를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제공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건물분 시가표준액 조회는 서울과 지방으로 나뉩니다. 때문에 조회하는 홈페이지도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ETAX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위택스 Weta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ETAX 먼저 서울시 ETAX를 살펴봅니다. 입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 메인 메뉴에서 ETAX이용안내로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위 화면에서 중앙에 적색의 네모 박스에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도, 관할구청, 법정동, 특수지, 상세주소를 입력하시면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분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분 시가표준액은 하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입니다. 토지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m2 토지 시가표준액을 구하기 위해 위 공식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해당면적대지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표준지로 들어갑니다. 위 화살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m2 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각 부동산의 대지지분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분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알게 됐으니 국민채권 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채권매입금액은 837,280으로 확인됐네요. 그렇다면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좌측에 있는 ”고객부담금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