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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_ 배우자 공제 소득기준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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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_ 배우자 공제 소득기준 등 총정리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독감, 감기 등 트윈데믹으로 가족 의료비 지출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요. 한 해 동안 지출했던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준비 서류 잘 챙기셔서 세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제출 서류 정리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는 물론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새액공제를 말합니다.


근로자자료 조회자가 대리로 신청할 때
근로자자료 조회자가 대리로 신청할 때

근로자자료 조회자가 대리로 신청할 때

개인 사정상 떨어져 살고 있는 부부이거나 멀리 계시는 부모님의 경우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서명된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로그인 필요 rarr 조회발급 rarr 연말정산 간소화 rarr 온라인 신청 안내한 경로로 접속하신 뒤, 자료 조회자와 자료 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이후 세무서 담당자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승인을 위한 진행상황은 제공 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용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사용자 이름, 의료기기명, 의료용품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종전 사무실 추가

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일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분 월급에서 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보다. 많은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근로자 모두 홈택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면?

스스로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려는 부양가족자료 제공자은 신분증과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대리로 신청하려는 근로자자료 조회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제공 동의 신청서, 위임장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팩스15447020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자료 제공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 근로자자료 조회자 대리인 신분증,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자료 동의신청서, 위임장 외국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지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단계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했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할 수 있고 전년도에 신고된 부양가족 명단을 불러와서 적용할 수 있어요. 입력이 끝나면 다음 이동버튼을 클릭합니다. 8. 세부내역 입력 소득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내역을 입력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하였던 공제자료가 미리 채워지며 상단에 소득공제의 항목, 하단에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외에 스스로가 직접 수집한 공제 내역이 있다면 개개인별로 공제항목명 옆에 있는 수정버튼을 누르시면 국세청 자료를 자동으로 보여주고 스스로가 직접 수집한 공제내역을 추가나 삭제, 수정할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가 수집한 자료가 있는 공제항목은 모두 선택하여 수정한 뒤에 다음 버튼을 클릭,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자료 조회자가 대리로 신청할

개인 사정상 떨어져 살고 있는 부부이거나 멀리 계시는 부모님의 경우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사무실 추가

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일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