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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팁, 환급액을 늘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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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팁, 환급액을 늘리려면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연말정산을 해왔는데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번째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소개하고 용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1년간 자신이 낸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 기부금을 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안 쓰는 물건이나 안 입는 옷을 보기 좋은 가게에 기부함으로써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30만큼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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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하자

예비 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하자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수익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금감면 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자

월세액 공제의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이면 10%가 적용되며 한도는 최대 750만원 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를 이달 31일 이전에 월세 주거지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해 초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미리 계산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알 수 있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연말정산과 연관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내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일반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IRP, 연금예금 가입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가입하면 400만 원을 함께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 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 시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아니면 추가 납입하자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66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아니면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아직 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DC형 아니면 IRP형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공제 대상이 최대 7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줄어 세금감면 규모는 최대 92만4000원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이 된다네요. 회사가 퇴직금을 DC형으로 넣어주고 있다면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도 됩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개선

중도퇴사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반영 절차를 개선해, 회사와 근로자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어요. 회사가 퇴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 국세청 DB에 즉시 반영되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국서 청 홈택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 부부라면 올해 안에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IRP 연금예금 가입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