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조건 및 한도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유명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직불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 모든 항목이 신용카드 공제로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1~2개월만 남기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작할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때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자녀 교육비,부모님 의료비등을 계산해 얼마나 공제를 받을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뭘 더 넣으면 공제를 더 받을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절세전략을 통해 세금을 더 환급받거나 더 내는건 좋은 방법인데요. 그중 매년 특히나 요즘 세법이 자주바뀌어 2021년 대상 소득공제가 2022년에 연말정산을 할때 헷갈리는게 바로 신용카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0월~11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해 이때까지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어느정도 인지 한번에 조회 할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후 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신용카드와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또 더나아가 3개년 추이등으로 항목별 절세tip도 제공하고 있어 연말이 가기전에 미리 절세전략으로 남은 한해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초에 하게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작년과 비교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대비 5%를 초과 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입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대상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2021년은 총사용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은 10%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사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아래의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③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 단,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에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반영합니다 ④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 등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의 공제료 – 우체국보험계약의 보험료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⑥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⑧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⑨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는 제외)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대가⑪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⑫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 함) – 만약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제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기부금 공제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월세액 – 하지만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반영 할 수 있습니다. ⑭ 보세판매장,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⑮ 그 밖에 위와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그 밖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는 그동안의 국세청 행정해석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하다고 확인된 사용 금액입니다.
이렇듯 복잡한 항목들은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사용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배제한 나머지 효익을 고려하여 결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방법
1.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결과를 확인한 화면에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변경하는 방법은 좌측의 네모 박스를 [V] 체크하면 우측의 공제 여부 결정 사항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공제 또는 불공제를 선택 변경한 후 하단의 변경하기를 누르면 매입세액 공제 내역이 간단하게 변경됩니다.
3. 저는 매입세액 공제 확인 결과 1건이 공제 항목인데 불공제로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매입세액 공제 변경을 위해 좌측의 네모 박스를 [V] 체크하고, 우측의 공제 여부 결정 항목에서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한 뒤 하단의 변경하기를 클릭했습니다.
7.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확인하고 공제 여부 결정 항목에서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공제 항목 총 합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불러올 수 있어서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