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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근로지급명세서 수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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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근로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세금 이야기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계속 근로자 연말정산은 다음해 2월에 시행하나, 연도중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퇴사하고 새 회사에 이직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 기업 연말정산과 합쳐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종전근무지 연말정산 주현근무지 연말정산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새 회사에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서 합산해서 연말정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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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까?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까?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 퇴사자의 경우 별도로 연말시점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퇴직 시에 이미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무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진행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 따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퇴직 시점에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 때 다른 공제 항목들을 공제받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만약 공제를 했으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받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퇴직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이 경우에는 추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보편적인 경우

그런데요 퇴직 당시에 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 할때처럼 각종 서류나 공제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보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1월 1일부터 퇴사 처리 시점까지 해당분을 준비한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교육비 사용액, 의료비 사용액을 스스로가 모두 계산하여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퇴사 처리 정산할 때 일반적인 공제들, 즉, 근로소득기본공제나 기본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으로만 정산을 합니다. 다른 자료가 필요한 공제 항목들은 일단 ”0”으로 해서 정산을 하죠.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 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퇴직자는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예를 들어 지난해 7월에 퇴사한 경우 퇴직자는 퇴사한 7월 급여를 받은 날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퇴직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 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했을 때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소득의 합산신고 꼭 해야하나요?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단일세율이 아닌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상승하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합산 시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2,000만원의 세금 3,000만원의 세금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 이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확률로 해당 연도 하반기에 국세청에서 추징세액과 함께 불성실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 상관없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간 지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까? 안하면 불이익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 퇴사자의 경우 별도로 연말시점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경우

그런데요 퇴직 당시에 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 할때처럼 각종 서류나 공제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예를 들어 지난해 7월에 퇴사한 경우 퇴직자는 퇴사한 7월 급여를 받은 날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