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 신청자격 취준생 노년층
341,603 오늘 837 어제 7,627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는데, 그 기준은 연마다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임대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직접 공사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족 및 등등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그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방문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현재, 중위소득 47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 2인 가구는 1,624,393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은 국민 모두가 보편적인 주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거급여는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정되는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월세지원금, 수선유지비
1. 월세지원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대 계약 계약사항을 맺고 전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준임대료 한도내에서 임차급여월세지원금를 매월 지급받게 되는데요. 주거급여는 지역별 수급지마다. 지원금, 즉 임차급여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붙으며, 보증금 또한 월세로 환산하여 임대료를 측정합니다.
월차임 환산 보증금 x 4 12개월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1000만원 x 0.04 12개월 월세 10만원 33,333원 10만원 13만 3333원 2. 수선유지비자가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그러므로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남게 되는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그러므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3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에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 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or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자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시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r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현재, 중위소득 47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월세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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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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