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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필수 필요서류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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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필수 필요서류 한눈에 정리

양도세 산출세액을 구출하는 방법 중 마지막 단계인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기본공제 250만원인별를 공제한 금액이며 양도소득 과표에 양도세율을 곱하여 최종 양도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
양도세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

양도세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

양도세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신고해도 되지만 하지만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관할세무서에 방문 신고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물건 : 신분증, 신고서류, 필요경비 증 증빙서류※ 각종 필요경비 증빙서류취득세, 등록세 납부영수증, 법무사비용 영수증, 취득, 양도시 중개수수료 증빙 등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고서식입니다.

, , 서식을 다운 받아 기입하면 됩니다.

홈택스 양도세신고
홈택스 양도세신고

홈택스 양도세신고

에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등록세 영수증 및 관련 필요경비중개사 수수료 등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할 때는 홈택스 신고 시 양도소득세 신고 첫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을 선택하고 PDF,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미지 파일JPG, BMP, GIF, TIF, PNG 등은 자동으로 PDF 변환 후 제출됩니다.

첨부한 내용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양도세 확정 신고납부
양도세 확정 신고납부

양도세 확정 신고납부

양도소득이 있는 인원은 양도월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인원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1월 1일12월 31일까지 2회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주택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같은 연도에 2회 이상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감면받을 소득금액이 있어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연도에 주택을 2회이상 양도하고 산출세액을 비교과세하여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다음해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 필수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완료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하며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허위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미등기주택, 다주택자 조정대상 주택 양도세율

예를들어 2주택자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도는데 양도세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고 하면 양도세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인 701년 미만 소유 주택와 2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시에 적용하는 기본세율 38에 중과세율 20를 합산한 세율 58와 비교해서 더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양도세 우편 신고

양도소득세를 우편신고 하는 경우 서류는 방문접수와 같습니다. 신고서와 필요경비 등 공제 받을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우체국 빠른등기로 관할세무서 재산팀으로 발송합니다. 우체국 등기 접수시 재산팀 담당자 직통번호를 알면 그 번호를 기입하고, 모르면 관할세무서 대표번호를 기입합니다. 양도가가 취득가보다. 떨어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특히 1월 1일12월 31일까지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매도한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매도 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시 3개월 이내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익년 5월를 해야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우편 등기 신고 중 한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 관할세무서 방문

양도세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신고해도 되지만 하지만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관할세무서에 방문 신고해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 양도세신고

에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확정 신고납부

양도소득이 있는 인원은 양도월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