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에는 8590원 보다. 1.51인 130원이 오른 것으로 역대 제일 낮은 인상률입니다.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영관리 악화가 심각하다는 재계 호소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어떠한 방안으로 된 일 일까요? 월급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권장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1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만 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8,720원이며, 포함을 했을 경우 10,464원이 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겨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된 시급은 10,464원이 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은 그대로 8,720원이 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나?
매년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게 되며, 2024년 최저임금역시 2023년 8월 5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지게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기준선을 정립하는 조직인만큼, 해당 조직에는 노동자측 공익위원 9명,사용자측 공익위원 9명, 정부측 공익위원 9명, 정부쪽 특별위원 3명으로 총 30명의 위원이 최저임금 기준액을정하고 다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시키려고 하고,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하향조정하려고 유도하기때문에, 결국 정부의 시장경제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액이 좌지우지되게 됩니다.
이상 2021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었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힘든 경기를 생각하면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