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이상 자녀 연말정산 완벽정리 의료비, 교육비, 인적공제
연말정산만 잘해도 100만 원은 번다하여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요. 점점 쌀쌀해지는 요즈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마다 할 때마다. 낯설고 불편하시죠? 그건 연말정산은 연마다 1번만 하게 되니 익숙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 용어와 아이디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개념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통점과 틀린점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보다.
유리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같은 연봉이더라도 사람마다. 사용금액, 부양가족 유무, 주거형태, 가입한 금융상품 등 모두 다를텐데요. 이런 개개인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므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연관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빼먹지 마세요.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다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혜택은 계획적으로 몰아주기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시라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부부 중 수익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로 보입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수익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녀 체크카드
스므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감면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액감면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연금, 기부금 등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하여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액감면 또한 항목이 다르고 연마다 추가 및 변경될 수 있기에 연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항목
1 연금통장 세액감면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참조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다. 제대로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액감면 두 가지로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자년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스므살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인 당 3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비과세소득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연관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혜택은 계획적으로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시라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부부 중 수익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체크카드
스므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