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소득인정액 기준,수급자격 대상자)
올해는 취약계층과 장애인에게 복지지원을 확대해주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2023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5만 원 한도 교통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중증장애 청년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 원을 더 저축해 줍니다. 3년간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방법, 지원내용, 모집기간, 제출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이 성인기를 준비하고 자립씨앗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3년간 매달 본인저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3. 모집기간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1」)+(기타 월소득 합계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2,000만원4])-(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주)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 한정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해서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것도 신청하는 것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물론 해당 기간에 세무서 공무원 역시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이 약 33만명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신청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편의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일부에 대해서 자동신청 동의를 받고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번 시행으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자동신청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애당초 소득에 대한 요건이나 주민등록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의지만 보인다면 신청주의 장려금 제도를 충분히 자동신청 / 정기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업무량이 폭증하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자동신청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 안내한 방법을 통해 자동신청 동의를 체크하시길 바라며, 만약 이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