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세 납부 기간, 대상, 절세 방법, 납부 방법(위택스) 정리
매년 8월은 지방세중 하나인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위택스 앱 에 들어가면 8월 지방세 캘린더라고 나오는데요 기간은 아래 처럼 주민세사업소분 8월 1일 8월 31일 주민세개인분 8월 16일 8월 31일 까지입니다. 서울시민의 경우 STAX 앱을 나머지 지역분들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시간부터 스마트 폰에서 위택스어플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처음 위택스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아래그림처럼 어플이 생성이 될 겁니다.
주민세와 납부기간에 관한 내용 요약
주민세와 납부기간은 국내 주민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의 일부로서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 주민세는 보통 매년 2 5월 사이에 납부되며, 대부분 3월 혹은 4월에 납부기간이 주로 집중됩니다. 납부기간은 미리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직접 지방행정 사무공간에 가서 납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 후에는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종류별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납부기간내 납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해서 주민세 납부기간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독촉 고지서와 함께 3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①개인분의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합니다. ②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 세액을 8월 1일~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아예 수입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월 수입이 2,861,091원23년 기준 이하 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각 종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세전 연봉 약 4,470만 원까지는 수입이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3년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고 있다가, 실제 국민연금 수령 연령 전에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입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국민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정차위반 조회는 위택스이파인은 안 돼요
주정차위반 조회하는 법을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경찰교통민원 24이파인와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이파인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교통신호위반, 과속단속은 경찰청 소관이지만 주정차위반 단속은 지방행정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조회하셔야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파인에서 조회한 경우 기 납부한 과태료는 속도위반만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파인에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 과징금 미납내역조회 최근단속내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보통 8월 중순에 고지서가 우편배달되면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저축은행에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데 가상계좌를 아는 경우는 납세자별로 계좌번호는 다르며 수신인 예금주는 납세자성명 지역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ARS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나 직원 연결을 통해 할 때는 카드납부는 안되며 가상계좌를 받고 송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여 납부 및 조회까지도 가능하며 어플로는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주민세 납부 대상의 기준일은 7월 1일 입니다. 7월 1일 기준 해당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혹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종업원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와 납부기간에 관한 내용
주민세와 납부기간은 국내 주민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종류별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조회는 위택스이파인은 안
주정차위반 조회하는 법을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경찰교통민원 24이파인와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