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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통증주사치료 프롤로주사, DNA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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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통증주사치료 프롤로주사, DNA주사

통증주사 치료를 받은 뒤 시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주사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독을 게을리 해 세균성 감염을 초래했다고 의심스러울 수 있는 있습니다. 주사기로 치료제를 섞어 주입할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통증치료를 위해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주사기로 환자에게 주사할 때 의사는 이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손과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경계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어깨 통증주사 치료 후 환자에게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자 환자가 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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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의 판단피고인 항소 기각

2심 법원의 판단피고인 항소 기각

1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 K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환자 A의 진술 중 의사가 맨손으로 주사했고, 알코올 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의사가 강력히 부인하고, 이 부분은 양측의 상반된 진술만 있을 뿐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확정된 사실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유죄의 근거로 드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볼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의사가 시행한 주사치료로 환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의사의 시술과 환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상해 시기 등의 모든 이유를 종합해 보시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벌금 500만원

1 의사 K는 환자 A에게 주사로 약물을 투약하면서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주사를 놓았다. 2 주사 놓을 부위를 닦는 솜에도 알코올이 묻어있지 않거나 적어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3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환자 A의 몸에 투입했던 주사기를 다시 약물 흡입과 주사에 사용했다. 4 이런 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 예상 가능하지만 의사 K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5 환자 A는 의사 K로부터 주사시술을 받은 것 외에 기침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것밖에 없어 세균성 감염이 발생할 만한 다른 침습치료 등의 사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시면 의사 K의 업무상 과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 업무상과실이 존재하고, 2 그런 업무상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 혹은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3)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나 사망 등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혹은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자세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막연한 이유를 근거로 함부로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 의사 K의 주장

이에 관하여 의사 K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통증주사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예기치 못한 경로로 인한 감염에 해당하거나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해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의 유착성 관절낭염염증으로 인해 세균성 감염이 발생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와 환자의 통증주사 부위 염증을 수술한 의사는 피고인인 의사 K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근거

1 의사가 시행한 주사치료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주사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달리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존재하거나 업무상과실 내용이 자세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4 그럼에도 2심 법원은 의사의 주사치료와 환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은 물론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했다.

이런 2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심 법원의 판단피고인 항소

1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 K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 법원의 판단벌금

1 의사 K는 환자 A에게 주사로 약물을 투약하면서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주사를 놓았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 업무상과실이 존재하고, 2 그런 업무상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 혹은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