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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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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이야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연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과거 직종 내 범위를 확장하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14종 rarr 18종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 17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납부, 신고, 심사, 급여, 재활 등의 일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는 일을 시작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정 이자와 함께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보험급여 산정기초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아니면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보험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아니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죽은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