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60기 해외봉사단 국내훈련 28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4대 보험은 공적의 연금인 국민연금과 질환 등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실직에 대비하여야 하는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의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4대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 가입 혜택은 우리나라의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있는 근로자만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나 산재보험은 해외 파견 근무자는 보상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해외 근재보험의 혜택으로 해외 재해 보장
해외 파견근무하면서 산업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공적보험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해외 근재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해외 근재보험은 장기적은 출장과 주자원 등등 해외 파견자의 경우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근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산재보험의 담보랑 산재보험 수준을 초과하는 위자료 상실 수입 소송비용 등등의 사용자의 배상책을을 담보합니다.
해외 출장자 보험은 직종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이가 있게 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해외 근재보험은 보험료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의 범위가 크기 대문에 해외 출장자 보험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해외 근재보험의 경우는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한꺼번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외 근재보험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험사의 보상하는 담당자들 역시나 해외 근재보험에 대한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기준도 개인마다. 각각 다릅니다. 사고의 원인. 현재받고있는 임금. 과실의 정도. 현재의 나이, 업무, 산재 기준 등등 이야말로 수없이 많은 조건들을 따져보고 알아봐야 합니다. 해외 근재보험은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능동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섣부른 합의는 금물임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