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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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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

휴일을 받았는데 미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그에 상당하는 수당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으므로 근로자라면 연차 개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 계산기를 사용해 휴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조회해보고 연차 발생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계산기를 알아보기 전에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연차 개수가 궁금하실 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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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1일씩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발생기준, 월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시점,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꼭 감안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유급휴가인데 쓰지 못했으니 돈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다. 써버렸으면 합니다. 휴가를 쓰는 데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쓰는 데는 돈이 든다.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직원이 많으면 회사는 연말에 꽤 많은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의 경우 가족이든 회사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몇 년이 남았으니 빨리 소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공지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서면 공지가 끝나면 남은 휴일을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야 쓰라고 했잖아 그런데요 안 쓴 사람이 너니까 수당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자기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미사용 휴가 보상금이라고도 하며, 미사용 휴가 일수에 관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에게 부여된 휴가의 사용을 독려하고 미사용 휴가가 쌓여 연말에 큰 금전적 부담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차휴가 수당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다 연차유급휴가수당 1일의 기본 임금 times 잔여 연차휴가일수 주요 과제는 계산에 사용되는 통상임금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급과 연차상여금을 계산의 기초로 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 매번 상여금이 1000만 원이라면 통상임금은 500만 원에 매번 상여금의 12분의 1을 더한 583만 원이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앞서 언급했던 월차 발생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 연차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한데 보다. 쉽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 시에는 계산 기간이 매번 입사일로부터 다음 연도 입사일까지인 경우 입사일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기간이 매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계산기는 개근 혹은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대부분 언급했던 것처럼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모두 반영된 연차 계산기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연 사용촉진 초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연차휴가 촉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 휴일을 소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미사용 휴가 보상금이라고도 하며, 미사용 휴가 일수에 관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에게 부여된 휴가의 사용을 독려하고 미사용 휴가가 쌓여 연말에 큰 금전적 부담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