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신청 총정리
창업의 모든 것입니다. 어느덧 2020년 1월 COVID-19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2022년 5월부터 진중하게 일상 회복 중입니다. 중간중간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더욱 많은 확진자가 생겼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어 점차 나아지는 중인데요. 물론 여전히 확진자가 이루어지고 사망자도 있지만 그럼에도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상황은 정말 이론 깊습니다.
지원대상이 신청을 하면 당연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여러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 지원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해마다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절적 요인도 반영하여 적용 예를 들어, 2019년도의 신고매출액을 2020년과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각각 비교하여 감소율이 더 큰 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신청 방법
02 신청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사업체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판매 수익 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 03 제출 서류 필수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or 사업자 등록 증명 최근 1개월 신속 지급과 다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면 됩니다.
위에 손실 보전금 대상자 자격이 될 수 있는 매출액 50억 이하 소기업 혹은 중기업, 개업일 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중에서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병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지원 조건은 국세청에 사업자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신고없이 불법으로 사업중이라면 당연히 신청이 불가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할 것
판매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체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COVID-19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가 극심했던 시기에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에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이 완료되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구분되고 각각에 맞는 지원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