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혜택 알아보기
매년 1월 15일이면 연말정산이 시작하게 될텐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한 공제 요건과 국세청에서 발표한 QA를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소득공제를 150만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따라 충족해야만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충족해야만 되는 요건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소득요건, 연령요건, 동거생계요건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인 경우 충족한다고 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언급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한꺼번에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수입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죽은 경우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기본 공제 대상인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야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 당 15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3명 이상인 경우 둘째까지는 1인 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인 당 30만 원씩을 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 시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에게 특별한 인증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인증은 필요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들을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darr 홈택스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방법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주의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사람이 본인인증을 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되고, 신청화면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조금은 복잡해보이기도 하지만, 한번 잘 해 놓으면 더 이상 어려울것이 없는게 연말정산 이기도 합니다.
맞벌이 부부 인적 공제 몰아주기
부양가족 공제는 수입이 높은 쪽으로 의료비 공제는 수입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큰 병이 있지 않는 이상 급여의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으면 공제 금액이 커져 유리합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기본 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가져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 세액 공제
기본 공제 대상인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야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