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 절차, 대상, 안전메뉴얼 양식첨부 (건설발주자)
연차신청서 , annual application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활용하는 신청서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도 휴가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만, 아직까지도 엑셀이나 수기로 개인 휴가를 관리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신청서 양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참고해서 월차라는 단어는 정규적으로 근로 법규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며, 다만 통상적으로 월차 와 연차 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내용
기업에서는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총 2회에 걸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내로 연차 사용 계획을 기업 측에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를 좀 더 알아보기 좋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 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있는 이유
휴식은 모든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또한 휴식의 일종으로써 보장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2018년,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직장인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0만이 여름휴가를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사의 눈치, 업무 특성상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줄까봐 등이 90에 달할 정도로 휴가를 마음껏 사용하는게 까다로운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두어, 근로자들이 최대한 마음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되, 기업들은 연말에 막대한 양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주의사항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내용근로기준법 제61조을 보다보면, 언제나 들어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해야해야하는 점입니다. 이메일, 문서, 팩스, 전화, 문자, 카톡 등 모두 불가능하며, 오로지 서면으로만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야하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차 유급휴일은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며, 만약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원인귀책 사유이 사용자에게 있다면,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회사에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 안내문 양식
연차사용 촉진 안내문 양식은 문서 표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들도 많지만, 노무법인에서 공짜로 배포해주는 자료들도 많으며,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 중, 경기복지재단에서 노무정보제공 게시판에 공시해둔 연차사용 촉진 안내문 양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안내문 양식 뿐만 아니라, 절차 등 연차사용 촉진과 연관된 노무정보 사항도 함께 잘 안내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의의부터 확실한 내용 및 예시, 그리고 안내문 양식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유급휴일은 근로자 휴식권의 연장선이며, 연차는 임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법률적 보호를 받습니다. 휴가 기간에 대한 연관 글들이 제 블로그에도 많이 있지만, 휴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과 동일한 형벌(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내용
기업에서는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총 2회에 걸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있는
휴식은 모든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내용근로기준법 제61조을 보다보면, 언제나 들어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