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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회 및 지급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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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회 및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2년에 비하여 10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가구별 금액은 가구별로 조금씩 다른데,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다르니 가구 유형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액의 감액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 부터 23년 5월 31일 까지입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수익이 있는 분들은 이 기간안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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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5월중 기한내에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기한후 신청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10감액하고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기신청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수익이 있는 배우자포함 거주자로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는 신청기간이 5월중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급 지급시기는 정기신청의 경우 5월 신청하신 분들은 8월말에 지급되고 611월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9월 신청하신 분들은 12월말에 지급되고 3월 신청하신 분들은 6월말에 지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에서 분명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시거나 pc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3가지 국세청 홈택스 PC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 ARS 전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 bull 모바일 공지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공지 열람하기 rarr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rarr 손택스 신청디스플레이 연동 rar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rarr신청완료 신청하신 장려금은 검토 검토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의 각 총 수익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 둘다.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신청인의 총 소득액이 2500만원 이고, 배우자의 총 소득액이 200만원이라면 홀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총소득액이 2500만원이고 배우자의 총 소득액이 500만원 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급대상소득

아르바이트로 잠시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 아니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로 근무한 근로자는 과세 면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재산요건 및 수익이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신청분부터 신고한 종교인도 신청할 수 있게 개정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하고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전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반기 6월 정기 8월 지급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일정과 지급일은?ㆍ정기신청 23.05.01-31 (지급일 : 9월 중)ㆍ반기신청 23.03.01-15 (지급일 : 6월 중)ㆍ23년 반기신청 23.09.01-15 (지급일 : 12월 중)ㆍ마감 이후 신청 23.06.01-11:30(※ 마감 이후 신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다른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급 지급시기는 정기신청의 경우 5월 신청하신 분들은 8월말에 지급되고 611월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