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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 퇴사 후기 1탄 실업 급여 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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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 퇴사 후기 1탄 실업 급여 신청기

평생직장이란 아이디어가 사라진 요즘, 직장을 그만둘 때면 나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한동안 쉬고싶다라고 생각해 본적 다들 있으실겁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관리 상황 악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비자율적으로 그만둘 때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율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 자율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적어도 위 세 가지의 조건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인데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면서도 자율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측의 중요한 잘못으로 인해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꼽을 수 있는 큰 이유는 계약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월급이 밀리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환경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평소에 녹음, 대화 내용 수집 등 증거를 잘 모으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으로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기간 중 재취업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혹은 창업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동을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이 많고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취업률, 실업급여 시행의 목적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액

실업급여액은 대한민국에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일정액의 임금 대체 수당입니다. 구직급여라고도 불립니다. 앞서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개인의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 혹은 하한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상한액 혹은 하한액에 맞춰 조정됩니다.

예 특정 개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이 월 3,000,0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 경우, 구직 수당 지급액 3,000,000원 x 0.6 30일 x 150일 90,000원 x 150일 13,500,000원 그러나, 1일 66,000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현실 지급액은 66,000원 x 150일 9,900,000원이 됩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에 집중을 해야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몸 상태여서 다른 동료들과 같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이전 기업 인사팀에 연락해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처리하면 처리 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 처리가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번 항목 1. 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위에 언급된 경우로 인해 자진퇴직 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맞게 아래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측의 중요한 잘못으로 인해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으로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액

실업급여액은 대한민국에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일정액의 임금 대체 수당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