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과 해지 조건
by. 강주니의 지혜로운 탐구생활 지금도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에 합산하여 납부하였지만 이제는 신청을 통해 완벽히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보다. 유튜브, OTT 플랫폼 찾아보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근처에 TV 시청 좋아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TV 시청을 하지도 않는데 전기료에 TV 수신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현재는 분리징수가 확정되었지만, 정부에서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 기간 필요함에 따라, 과도기준비 기간 중에는 현행과 같이 TV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하여 청구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합 징수해 왔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다른 수납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아직 연관 공문이나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지만 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후 KBS가 현장조사를 통해 TV수신료 연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TV수신료가 TV를 관람하는 사람의 의무라면, 직접 자율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목소리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BS 사장은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신규 사업 중지 및 기존 사업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 역할과 책무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공정성 논란과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현재 납부 금액 조정이 불가능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통장 또한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 중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집한건물고압아파트 등의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는 상기의 방안으로 한전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중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총 4가지 방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이체는 예금 통장 혹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기일 4일 전에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수신료는 제외되어 전기 요금만 계산됩니다. TV 수신용 별도 계좌의 경우 8월 중에 준비하여 공지할 예정이고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로 납부하시면 도비니다. 지정계좌는 흔히 이해하는 지로 고지서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만의 가상 계좌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해당 청구서에 작성된 가상 계좌로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7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기에 현재도 가능합니다. 한전 ON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분리징수 신청 후 납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TV 수신료가 전기료와 분리돼서 단전될 일도 없으니 앞으로 TV 수신료 안내도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채널공영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요건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 참고내용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수신료의 징수 TV를 가지고 있거나, IPTV나 케이블 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자 1.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합니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주거 전용 주택 제외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지만 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