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소득연세 총정리
연말정산의 핵심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소득, 나이 등을 잘 찾아보고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첫 시작으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해당 연도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1명당 연 150만원 공제합니다.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와 같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매번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소득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금액만 1백만원 이하가 아니라, 퇴직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2020년 중에 퇴직했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처제, 처남, 시동생,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아니면 사위 단,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절세 꿀팁
소득액이 없는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득입니다. 즉,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연관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매번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처제 처남, 시동생,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아니면 사위 단,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