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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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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의무화 시행

혹시나 의무가입을 해야하는건지 미지정 시 불이익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연금계좌에서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엔 사전에 지정한 금융상품으로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디폴트옵션을 의무적으로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 DC형과 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사전지정 운용제도의 상품을 언제까지 선택해야하는지, 미가입시 과태료나 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미가입시에는 금융사에서 분기당 한번씩 안내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위험 등급이 높아질수록 투자 수익률 또한 높아집니다. 그러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가지 공부를 통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하여 알아본 뒤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성 글들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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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뜻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뜻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직장일로 바빠서 하나하나 퇴직연금으로 쌓인 퇴직금의 운용 지시를 내리지 못하는 개인이 퇴직연금을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몇 가지 형태의 투자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운용 기관이 알아서 불려 달라고 미리 요청해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바쁘니까 나 대신 내 퇴직금을 불려 달라고 미리 정해져 있는 디폴트 투자 상품 중에서 선택해야하는 것입니다.

디폴트옵션 해결 방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초저위험 상품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대상자들은 수익률에 둔감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제때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디폴트옵션이 발동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 퇴직연금 사업자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퇴직 연금 제도는 3가지로

1.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를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 2. DB형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 우녕, 적립금과 수익을 퇴직급으로 지급받음. 3. IRP개인형 근로자 이직,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계좌에 적립, 퇴직연금 적립전용 개인제도 DC와 IPR은 근로자가 운영, DB는 회사가 운영 하는 점이 다르며, 디폴트 옵션은 DC와 IRP만 연관된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결론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디폴트옵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초저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이지만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국민,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합의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되는 노후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대안책은 확정기여형DC형, IRP 가입자에게 연관된 내용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개인의 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은 가입자들은 퇴직연금계좌를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금만 축적되고 수익률은 낮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디폴트대안책은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도 합니다.

퇴직연금을 사전지정한 투자방식으로 운용해야하는 뜻이죠.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계좌를 금융기관에서 예금, 펀드, ETF 투자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시간적 제약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디폴트옵션 과태료

하지만 사업자기업은 사전지정 운용제도 미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7월 11일까지 디폴트옵션과 연관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7월 11일까지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사전지정 운용제도 의무가입, 불이득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연관된 정보들을 링크걸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뜻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직장일로 바빠서 하나하나 퇴직연금으로 쌓인 퇴직금의 운용 지시를 내리지 못하는 개인이 퇴직연금을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몇 가지 형태의 투자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운용 기관이 알아서 불려 달라고 미리 요청해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옵션 해결 방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초저위험 상품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퇴직 연금 제도는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