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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연차 써도 되나요 (1년 미만 연차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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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연차 써도 되나요 (1년 미만 연차계산법)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 사용을 예정하고 계실 텐데요.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지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 많은 회사에서 휴가 사유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아니면 반차를 사용할 때 개인의 휴가 사유를 무조건적으로 필수로 써야 될까요? 만약 써야 한다면 얼마나 상세하게 써야 할까요? 휴가 승인이 없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이번에는 연차 휴가 사유를 무조건적으로 써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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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삭제된 조항여기에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는 단어를 보아 출근율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중요한 개념임을 알 있습니다.

1년 이상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연차는 15일입니다.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상시는 15일, 방중 비근무자는 12일의 휴가가 부여됨.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매 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합산하여 최대 25일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2년 근무 15일 3년 이상 4년 근무 16일 5년 이상 6년 근무 17일 20년 이상 24일 최대 25일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동일

Q. 출근율이란? 출근일 소정근로일수 100 개근이란 기간 중 결근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으로, 조퇴, 외출, 지각, 반일 병가 사용 등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였어도 일단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1개월 내내 병가를 사용하거나 1개월 내내 휴업하여 출근일 자체가 없는 경우, 1개월 개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정직, 결근 등 사유로 인하여 80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 수만큼 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퇴직정산

다만,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할 때는 입사일 과 회계일 두 가지 방법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관리 회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 57일 인데 회계일 기준으로 48.5 일로 회계기준이 입사일보다.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 8.5일에 대하여 추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더 많습니다.면 회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연차는 15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Q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