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경정청구정기신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그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동봉해 추가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누락해 공제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기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기간 연말정산은 근로자나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주의를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상이하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신청해서 일어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소득액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수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힘든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후 환급일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회사의 경우 국체청에 3월 1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합니다신고 후에는 한달 안으로 직원에게 환급 진행이 됩니다따라서3월에서 4월에 환급을 받거나 기업 내부에 따라서 2월 급여에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조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기업에서 제출하면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근로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서 환급받게 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결과 추징 및 환급하기 2023년 3월
연말정산을 해본 결과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추징하게 되고,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될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나면 거의 그 달의 임금 지급 날에 바로 환수해갑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마음이 많이 혼란해지고 아쉬워하게 되어 추징보다는 환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급을 받을 경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시한 후 환급신청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로 환급실행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2월에 제시한 경우 3월에 받고, 3월에 제출했다면 4월에 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신청해서 일어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