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 신청 조건과 면접확인서, 실업률 수당 수급 중복 여부까지 정리
경기도는 경기도 거주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을 위해 면접을 보시면 면접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럼 청년 면접수당의 신청 조건과 지원금, 실업급여 수급 중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신청 제외 대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인원은 청년 면접수당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청년 노동자 지원 사기업 통장 등 청년 면접수당과 목적이 다른 수입 수입 수입 지원형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자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
내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꽤나 애매모호할 가능한데 반대로 자발적인 사유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어서 너무 구분 짓지 말고는 상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은 누가 봐도 기준이 명백한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이거나 정년 은퇴를 했다는 사유는 눈에 딱 보이같이 것이라서 기준이 명확한데, 상사가 괴롭혔다거나 업무상 차별을 받았다거나 직무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본인 스스로 떠올려서 준비할 필요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료 종류에 관하여 가이드해주기는 하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봤을 때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재고용 노력
이 조건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나서 매달 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해야 하는 행위다. 실업급여는 어디까지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달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조건이 극도로 느슨했었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 조금 깐깐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재취업활동 중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구직활동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교육설명을 받는다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매달 1회씩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는데, 5차부터는 매달 2회씩 진행해야 하고, 그중에서 현실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무조건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전에는 입사지원서 한 번도 작성 안 하고 온라인 특강 이런 걸로만 재취업활동을 한 다음에 수급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재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