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및 요령
이직확인서는 이직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직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고용주 아니면 상사에게 정규적으로 통보하고 이직 일자 외 연관된 정보들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과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아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맞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요구하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발급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해야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할 때에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이직코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일 경우 11번, 직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및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일 경우는 12번을 작성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실사유는 실업 수당 수급 여부와도 관계가 있기에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사유가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 권고하여 퇴직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해 실업 수당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난감해진다. 이럴 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실 확인 요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을 정정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계산
1. 퇴직 시 만 연세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100,000원 월급 3,000,000원, 최근 3개월 급여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급여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연세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실업 수당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일제히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아직 확인서 관련 자료는 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개인이 이에 해당하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이직사유,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상태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실사유는 실업 수당 수급 여부와도 관계가 있기에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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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