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최근 전세사기가 큰이슈가 되고 있어 전세를 구하실때에는 전세보증금 반황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최근 동안 정부에서 전세 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지원일을 시행하고 있으니 잘 알고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지원대상,자격,기간,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내용이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록을 구비하셔야 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에는 pdf 혹은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대상주택
보증의 대상이 되는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가구 및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이며, HUG와 HF는 노인복지주택까지 범위이며 SGI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올해 1월 1일부터 입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미 낸 보증료 전액이나 일부로써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하며, 사업비 규모는 총 122억 원으로 국비 61억 원과 지방비 61억 원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에서 진행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지원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도 필요 없고 아래 서류만 준대조적으로 제출하거나 스캔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 및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반환보장 상품에 가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일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자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일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분명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신청자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신청자격은 총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대상주택
보증의 대상이 되는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가구 및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이며, HUG와 HF는 노인복지주택까지 범위이며 SGI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올해 1월 1일부터 입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미 낸 보증료 전액이나 일부로써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하며, 사업비 규모는 총 122억 원으로 국비 61억 원과 지방비 61억 원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준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