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100% 세금공제 답례품 (az)
연말정산 시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공제 중에서 특별세금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항목금액을 빼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체크포인트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금공제 대상과 공제율, 공제가능한 항목 및 제외 항목을 짚어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기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나눕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기록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도움 행위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들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공제 금액 및 한도는 1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부 금액 약 90 정도를 공제 금액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5까지 공제 금액이 인정이 되며, 3천만 원 초과된 경우 기부금이 25까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정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그리고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도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의 경우, 공통으로 1천만 원 이하로 기부를 하는 경우 공제 금액이 기부금의 20입니다. 또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5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5100만 원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액은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입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보장성보험료 12장애인연관 15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밖에 공제해주지 않아요. 부양가족 보험료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보고 장애인은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소득, 연령요건 다. 봄 100만원 한도로 12 세금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료소득요건만 봄 100만원 한도로 15 세금공제 함께 알면 좋은 정보darr 특별세금공제 4가지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