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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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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쉬는날에 관하여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을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1일씩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발생기준, 월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시점,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꼭 감안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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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앞서 말씀 드렸던 월차 발생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 연차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한데 보다. 쉽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 시에는 계산 기간이 매년 입사일로부터 다음 연도 입사일까지인 경우 입사일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계산기는 개근 혹은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말씀 드렸던 것처럼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모두 반영된 연차 계산기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다면야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자세한 퇴사일로 미사용휴일을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미사용된 휴가 기간에 에 관하여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업무를 전제로 하기에 급속도로 주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연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연관 정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연관 정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연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여러 급여 모양 중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만 구분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경우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업무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 DC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앞서 말씀 드렸던 월차 발생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 연차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한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미사용연차가 있다면야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