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5분만에 하는 법과 2023년 소득공제 기간 확인
인적 용역 프리랜서, 그러므로 대체로 사업자 등록 없이 비용을 받고 인적 용역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번 5월이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신고철이 돌아왔다. 두둥 엄청난 고비용을 받는 일부 인적 용역 프리랜서들을 제외하고, 청결한 비용을 받는 대개의 인적 용역 프리랜서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F 유형이나 G 유형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F 유형과 G 유형은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유형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F 유형,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면 G 유형이라고 합니다.
는데, 잠깐만. 언젠가 F 유형이었는데도 환급 받은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어떤 공제 항목들을 적용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2023년 개정예정인 과세표준구간. 소득세율은 적어도 6부터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 과정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한 눈에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간근로소득은 고용관계 혹은 이같이 계약에 의해 일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총급여는 연간근로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인적공제를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사유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시점
인적공제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단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결혼 및 출생으로 인적공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도부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부양가족의 경우 죽은 해당년도까지 인적공제와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