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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청약 1인가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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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청약 1인가구 전략은

by. 머니일보 자 오늘은 청약 특별제공 3번 째 글 미혼 청년 특공입니다. 1인가구 청년도 결혼 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별도 청약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대상 주택을 비롯해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주택자 미혼 청년들에게 신규 분양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 없이 미혼 청년들 간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대조적으로 높죠.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혼 청년을 비롯해 신혼부부, 기관추천, 장애인, 출산 가구,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자격소득, 자산 등
자격소득, 자산 등

자격소득, 자산 등

미혼 청년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때 만 1939세이어야 합니다. 만 19세, 39세도 포함입니다. 더불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도 소유하면 안 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명백한 내용은 청약홈의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링크에 들어가 하단의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항목을 누르시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관심있어 하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 가구의 140 이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40는 469만 5438원입니다. 자신의 월평균 소득은 직장인의 경우 홈택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보시면 됩니다.

주택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주택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주택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 보편적인 조언은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그 자금이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첨 제도가 크게 변경되어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약통장의 제도와 체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집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지역의 추첨제도를 통해 이러한 열망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출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해야하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차례 조건은 주택매매거래를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아니면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4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민간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의 기회
민간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의 기회

민간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의 기회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강한 이유는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당첨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LH나 지방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청약할 수 없지만, 민간 주택은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간 주택 청약 당첨자 선택 방식은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점제를 통해 당첨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청약예금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합니다. 청약예금통장 가입 기간 항목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당첨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합니다.

1인가구 주택청약 유지

지금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필요해질 수 있어요. 미혼가구,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미혼청년특별공급이 신설되었듯이 앞으로도 청약제도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현재 납입하고 있는 금액을 유지하거나 돈이 아주 부족하지 않다면 되도록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추첨제가 늘어났으니 추첨제, 특히 비규제지역을 공략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본인이 1주택자이더라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LH 혹은 지역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신청이 불가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규제지역이 아닌 곳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첨제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추첨제 청약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추첨 비율이 달라지며 규제 지역은 추첨 비율이 낮고, 등등 지역은 꽤 높은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소득 자산 등

미혼 청년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때 만 1939세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한 가지 보편적인 조언은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민간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의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강한 이유는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당첨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