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연말정산 장점, 세액감면 효과
연말정산 금융상품 공제 쉽게 정리 공적보험, 퇴직연금, 연금예금 세액감면 매달 보험료 납입금액이 만만치 않지만, 운 좋게도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직장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 포함에 불입한 금액도 연말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중, 공적보험만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금액만큼 직장인의 과세표준 현실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며, 등등 나머지항목은 세액감면 방식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금액을 직접 차감해주어,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연금예금 세금혜택
연금 수령조건을 갖추어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엔 연금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이때 연 1,200만 원까지 35 분괴과세지방세 별도여부를 선택 할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인출을 한다면 35 분리과세 됩니다. 중요한것은 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고 연금을 찾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15지방세 별도되고 분리과세 됩니다.
12 혹은 15나 세액감면 가능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 넘어가면 13.2를 세액감면 하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이라면 16.5를 공제합니다. 일반 계좌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15.4 매번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계좌로 운용하면 연금소득세 3.35.5이며 매번 1,200만 원 한도에서 분리 과세와 함께 퇴직소득세의 30 아니면 40 감면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성격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에 넣고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IRP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교직원 등의 근로 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는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을수 있는 퇴직금 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IRP는 일 계좌에 예금, 증권사 채권, 펀드, 보험, 신탁 등을 모두 담을수 있어 분리 투자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위험성이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액공제의 혜택이 크다. 공제가 아닌 세금을 깍아주는 세액을 공제 해줍니다. 연금수령시 절세 추가납부시 세액공제를 해주며 연금을 받을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1년에 1,800만원까지만 납입 공제는 700만 원
IRP만 활용할 경우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개별로 활용할 경우에는 4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과 IRP 를 함께 진행하여 활용하면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IRP 300만 원, 연금예금 400만 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만 납입할 때 총 급여 1억 2,000 혹은 종합소득 1억 초과를 할 경우 3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 세액감면 한도가 한시적으로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의 특징
개인의 노후를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금융기관에 자금을 넣고 일정한 기간동안 세액 공제 해택을 받으면서 연금으로 돌려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않고,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일 계좌에 신탁, 펀드, 보험을 묶어서 가입할 수 없고,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연금 예금 통장 종류입니다.
세액감면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은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 매번 최대 400만 원이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매번 총 1,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700만 원이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세액감면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IRP에 저축하면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도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종합소득액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500만 원 보다. 많은 인원은 세액감면 대상 금액의 13.2, 이보다. 소득액이 적으면 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세금혜택
연금 수령조건을 갖추어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엔 연금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이때 연 1,200만 원까지 35 분괴과세지방세 별도여부를 선택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혹은 15나 세금혜택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 넘어가면 13.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에 넣고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