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납부 및 해지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및 해지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및 환불 방법 정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되지 않아서 내고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다만, 집에 TV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를 함으로써 수신료 징수여부와 금액, 혹시나 잘못 부과되었다면 즉시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불방법 확인하시고 빠르게 해지 신청하시고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1994년부터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진 국민에게는 2,500원의 수신료가 납부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지정통장 납부 희망 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와 TV수신료를 하나하나씩 분리하여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희망 시 신용카드계약전력 20kw 이하 등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123 상담사 연동 후 분리납부를 신청합니다. 단, 지로 및 편의점 QR은 분리 납부가 당분간 불가하니 고객전용 지정통장 혹은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분리납부의 장점
분리납부의 장점

분리납부의 장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한다면 TV가 없는 사람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를 바로 행사하기가 편한데요. 원래는 TV가 부족한데도 수신료가 잘못 청구되었을 경우 바로 알기 힘들며, 환불받는 과정도 까다로워 다소 소액이라 귀찮다며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분리징수 된다면 이를 알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데요. 수신료가 납부된 것인데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TV방송 수신료 해지 절차

전화해서 상담사가 연결되면 TV가 없어서 수신을 안 하는 관계로 TV수신료 해지를 요청드리면 됩니다. 한전콜센터 123에 전화합니다. 누르는 ARS에서 2번 전기요금 관련 1번 상담사연동 0번 상담원은 간단한 인적상황 및 주거지를 확인하고 살고 있는 집에 TV나 위성수신 가능한 기기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없습니다.고 하면 간단하게 처리해 줍니다.

TV 수신료 환불 관련

가정집에 장기간 티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공평성 절차에 그러니까 기간을 산정하여 TV수신료 해지 연관된 납입 금액을 환불 요청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필요한 사항은 방송법 제64조에 그러니까 텔레비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신료 납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유와 연관된 증거데이터를 함께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TV수신료 환불방법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야 하지만 전기요금 고지서에 계속 같이 청구가 되고 있으면 환불신청을 통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분을 환불받을수 있으며 3개월 이내분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3개월 이상분은 KBS수신료 상담센터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혹여 집에 IPTV를 본다거나 인터넷 TV, 주방용 소형 TV 등 수신기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고 접수는 했으나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벌금이 징수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전기요금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해오신 분들은 한전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하여 별도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전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이체의 경우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해 온 시청자라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되어 있는 계좌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입금하시면 되는데요. TV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리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 지로,편의점 납부의 경우 : 은행지로나 편의점 납부는 분리해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TV수신료 환불 방법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TV가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나중에 TV수신료를 환불할 경우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1. 3개월 이내의 TV수신료 환불은 한전에서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바로 TV수신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3개월 초과의 TV수신료 환불은 KBS 콜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 해지 혹은 티비수신료 해지 및 환불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계좌, 신용카드

지정통장 납부 희망 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와 TV수신료를 하나하나씩 분리하여 납부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분리납부의 장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한다면 TV가 없는 사람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를 바로 행사하기가 편한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방송 수신료 해지 절차

전화해서 상담사가 연결되면 TV가 없어서 수신을 안 하는 관계로 TV수신료 해지를 요청드리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