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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세액공제 각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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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세액감면 각종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내용은 지원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생활을 영위하다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잃어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면 조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지대출금액 받을 걸 못 받게 됩니다. 이 글을 기록물을 작성하는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자격필요요건 혜택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필요할 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어도 생활상황이 변화해서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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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

전기비용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활용하는 주택용 전기비용 정액을 감면해주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라 다르게 감면을 해줍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에는 20,000원 한도에서 할인을 해주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0,000원, 여름철에는 12,000원 한도에서 감면을 해줍니다.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그 외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개인계좌에 입금 방식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3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소득 소득 소득 30% 이하] 금여액 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담보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소득 소득 소득 32%가 나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생계급여의 자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담당관이 바로 판단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내용입니다.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해야 관련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1인 기준 623,368원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는뜻입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의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일경우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집을 갖고 있는 가구에는 낡은 집을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타지로 이사를 갈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자격과 지원제한 등 구체작은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공비용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주민세 비과세)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공공비용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주민세 비과세 요금에 관한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상하수도 비용 상하수도 비용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3-2. 도시가스 비용 도시가스 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1577-0900) 신청 3-3. 전기비용 전기비용 감면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소득 소득 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교나 시설에 입학 아니면 재학한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활용 이용 안 합니다. 교육참여 지원비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고 금액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 가정에 중학생이 두 명이면 3월에 약 9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말고도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도시가스비용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지원, 문화누리체크카드 지원, 자도아검사 수수료면제, 상하수도 요금감면, PC 30% 감면, 무료소송, 압류예방 통장, 스마트폰 기본료, 월정액 26,000원 제한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율 감면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전기비용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활용하는 주택용 전기비용 정액을 감면해주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라 다르게 감면을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그 외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담보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소득 소득 소득 32%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